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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업인포 입니다. 요즘 보면 주변에도 그렇고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잘 안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. 출산율이 이전 보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,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도 잘 안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 진 것 같아요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개인이 다 부담하기에는 큰 지출이 필요합니다.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든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만 준비하시면 쉽게 시술비 지원을 신청 하실 수 있어요.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, 대게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
-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
-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 및 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
- 진단서상 정액 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 함
위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어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아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!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
–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,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(한국인)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및 e보건소공공포털(www.gov.kr) 홈페이지 신청
신청 방법 같은 경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고, 정부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정부24 신청 상세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금방 신청이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’ 검색 → 신청하기 클릭 → 로그인 →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→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→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→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→ 신청하기 → 서비스신청내역확인 → 배우자확인이 [미접수]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도 해야함 →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→ 사실진위확인 →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→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→ 배우자 인증(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) →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→ 상세 – 확인버튼 누르기 →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→ 서비스신청내역 → 온라인신청민원 → 배우자확인[미접수] > [접수] 로 변경되면 완료
e보건소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한 신청 상세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홈페이지 → 민원서비스 → 의료비지원 →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→ 개인정보활용동의, 본인인증 → 서비스선택에서 신선/동결/인공 선택 → 서비스신청 → 정보입력 → 제출서류 첨부(해당시 제출) → 입력 후 저장 → 신청내역에 [가족정보제공동의여부]가 N이면 배우자동의 해야함 → 배우자분이 e보건소에 접속 → 의료비지원 → 가족정보제공동의 → 신청건에 동의 → 완료
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방법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원만하게 받으시려면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출력하는 방법은 정부24와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
정부24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→ 민원서비스 → 원스톱 서비스 → 맘편한임신 →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→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→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→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→ 민원신청하기
e보건소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로그인 →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→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사실혼 부부일 경우도 가능
만약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일 때도 가능하며, 첫 지원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으로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만약 처음 신청하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 1차시술 종료 후 진단서 제출을 보건소로 해주셔야 하고, 사실혼 관계 추가 서류는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 다음 차수 신청 시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생략 또는 최근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첫 신청만 확인으로 방문만 가능하지만, 1차 신청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만 방문을 해주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시술비 지원 종류 및 금액
| 지원 횟수 | 시술 종류 | 1회당 지원 금액 |
|---|---|---|
| 출산 당 25회 (24.11월 확대) | 신선 배아 | 최대 110만원 |
| 동결 배아 | 최대 50만원 | |
| 인공 수정 | 최대 30만원 |
지원 횟수는 출산 당 25회이고 이는 24월 11월부터 확대된 횟수이니 참고하셔서 이전에 다 받으셨던 분들도 확대에 따라 더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신선 배아 / 동결 배아 / 인공 수정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
참고로 신성 배아와 동결 배아는 시험관 시술을 일컫는 것으로 동결 배아가 없을 경우 신선 배아로 진행하니 지원비 110만원 이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. 두 분 다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래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.
- ※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제출
- ① 난임진단서
-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- 정액검사서 유효기간: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
-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③ 주민등록등본
* ②,③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
(단,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.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) - ④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
-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(서)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서), 지원신청서(방문신청시 작성)
- ⑥ 신청인 신분증 (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)
※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-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(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)
- ⑦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
- ⑧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
- 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모두 각 1부
- ⑩ 사실혼 확인보증서 (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)
- ⑪ 보증인 (2인) 신분증 사본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⑩,⑪번 생략가능
-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.
- ⑫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,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
주의하실 사항은 위 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다면 지급된 지원 비용은 모두 환수 조치가 된다는 점이 있으니, 사실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및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을 해주셔야 하고, 직접 제출만 가능하고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꼭 출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
지자체 마다 약간의 신청 방법이나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, 거진 위 내용과 동일하므로 제 글 참고하셔서 지원 신청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!
아무쪼록 꼭 임신 성공하셔서 지금 받으시는 스트레스,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포스팅 모두 마치겠습니다.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