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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업인포 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말 돈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,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.
우리집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, 아래에서 정확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와주세요!
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, 등유, 지역난방, LPG,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제도 입니다.
특히 저소득층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, 요즘 누가 받겠나 싶겠지만 우리 거의 모두 저소득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.
다만, 정부에서 정한 소득의 기준치를 충족해야만 제대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죠?
에너지바우처 지원 조건
2025년부터 기준 지원 금액이 상당하게 인상이 되어 큰 도움이 될 예정 입니다. 그러므로 아래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가능 에너지
- 도시가스 :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된 도시가스
- 지역난방 : 아파트 및 집단 난방
- 전기 : 난방 또는 냉방 전용으로 사용
- LPG : 취사와 난방용 가스로 사용
- 연탄 : 고체 연로로 주로 예전 집에서 사용
- 등유 : 이동식 전열기구로 사용되는 연료
위 지원 가능 에너지를 참고하시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류가 위와 같은 종류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.
가구별 지원 금액
| 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액 | 295,200원 (40,700원) | 407,500원 (58,800원) | 532,700원 (75,800원) | 701,300원 (102,000원) |
가구별 지원 금액은 2025년 크게 인상되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
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, 세대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,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만큼 자동으로 차감이 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,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실물카드를 받아서 지정된 가맹점에서 에너지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
우선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책으로 아쉽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는 없는 제도라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다면,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
연령 기준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만 65세),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만 7세 이하)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
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또한 포함이 됩니다. 그러므로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자신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이가 충족되지 못했다면, 65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는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자동 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 됩니다.
- 신규 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시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또한 신청인의 경우에도 구분이 있어서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- 대상자 :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 된 자로써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
- 신청인 :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
- 대리인 :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(친족, 8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
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
- 직권 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: 대상자가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
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워 대리인이나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, 만약 대리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.
마치는 글
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좋은 제도로써 이용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라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,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자세한 문의를 하시려면 1600-319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, 지원 주기에 경우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놓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, 지속해서 자동 신청이 되므로 한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좋은 제도이니 에너지바우처 적극 이용하시기 바랄게요!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












